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주소도, 보장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그들의 삶을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가 집을 ‘쉼’과 ‘보호’의 공간으로 여기는 동안, 이들은 창문 하나 없는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 옆 가건물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 글은 미등록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제 거주 형태와 그 안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해 조명을 하고 저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 거주한 미등록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
많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이 숙소는 법적으로 ‘주거지’라 부르기 어려운 공간들입니다.
서울 근교의 산업단지에서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공간에 4~6명이 함께 생활하며,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옆에 세운 판잣집이나 조립식 가건물에 머무르기도 하며, 기본적인 난방과 단열조차 되지 않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공동 화장실, 공동 세면장, 무허가 전기선은 그들의 ‘집’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조차 불가능한 미등록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
미등록 상태로 인해 이들은 법적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악덕 고용주나 중개인은 이 점을 악용해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 퇴거를 강요합니다.
보증금을 요구한 뒤 돌려주지 않거나, 퇴거 시 소지품을 압류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숙소 제공’이라며 월급에서 숙소비를 제하고, 실제로는 고장 난 보일러와 누전 위험이 있는 방 한 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이 없는 구조는 주거권 침해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화재, 붕괴, 감염병의 위험들 감수해야 한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
주거지로 분류되지 않은 공간은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감지기, 소화기, 대피로 같은 장비가 없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매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에서 누전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빈번합니다.
또한,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장시간 생활하면서 호흡기 질환, 피부병, 감염병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이러한 주거 환경이 감염 확산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생활하는 것은 더 큰 건강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미등록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주거권은 ‘선택’이 아닌 ‘권리’
국제사회는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인권기본법과 다양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시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합법 체류자만 입소가 가능하다. 미등록자들은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 제공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도화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행정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NGO, 종교단체 등 민간의 주거 지원 활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법적 보호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주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주노동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외식업계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 구조 (0) | 2025.06.29 |
---|---|
한국 농촌 지역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인 이유 (0) | 2025.06.29 |
한국 이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유 (1) | 2025.06.28 |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교육 실태와 사각지대 (0) | 2025.06.28 |
한국 사회 속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현실: 우리가 외면한 진실 (0) | 2025.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