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외식은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배달 서비스의 대중화, 퇴근 후 간단한 식사 해결 등 일상 속 외식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계의 내부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식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불규칙한 근무 시간 때문입니다.
결국 업주는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일자리는 채워지지 않은 채 공실로 남습니다.
이때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바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입니다.
그들은 신분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식업계에서 묵묵히 주방과 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외식업계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국인의 외식업 기피가 만든 외국인 노동자 채용
외식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은 분식집부터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구인 사이트에는 ‘직원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젊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외식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 6~7일 근무, 휴식 시간 부족, 주휴수당 미지급, 야근 및 연장근무 등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계속된 구인 실패로 운영에 차질을 겪게 됩니다.
결국 선택하는 방법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불법 체류 상태로 남아 있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이 채용됩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며, 주말이나 야간 근무도 기꺼이 수용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고용주에게 ‘가장 실용적인 인력’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합니다.
외식업의 모든 현장을 책임지는 미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히 서빙이나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방 조리, 포장, 설거지, 홀 서비스, 재료 손질, 심지어 배달 포장까지 외식업의 핵심 실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도시형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는 미등록 노동자가 주방장 역할을 맡고 있고, 카운터와 고객 응대까지 혼자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식업 특유의 빠른 속도와 멀티태스킹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대부분 6개월 이상 숙련되면 내국인보다 더 높은 업무 효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빠르고, 사소한 불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들이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는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배달 중심 음식점에서는 포장부터 배달대행 기사 응대, 정산 업무까지 맡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 보조가 아니라, 외식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이라는 위험한 고리
문제는 이런 고용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고용주에게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외식업장의 특성상 외부인이 단속을 나와도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업주들은 '걸리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미등록 노동자는 ‘불안하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양측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구조에 있으면서도, 이익과 필요에 의해 암묵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입니다.
임금 체불, 산재 사고, 폭언·폭행 등 문제가 발생해도 미등록 노동자는 신고할 수 없고, 고용주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집중되며, 외식업계의 도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합법화와 유연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된 현재 상황을 무조건 단속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외식업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인력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식업 한정 단기취업 허가’ 또는 ‘한시적 합법 전환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며 무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정식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인력 수급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고용주에게는 비공식 경로 대신 합법적인 고용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기본적인 근로권과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대안 없이는 외식업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공생 가능한 정책 설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외식업계가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식업계 일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 대안 시급
한국 외식업계는 지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손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가게 운영의 핵심을 맡고 있는 실질적인 동력입니다.
그러나 그 고용 구조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지속 가능한 외식업계를 위해서는 미등록 노동자 고용의 현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연한 정책과 현실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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