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이중차별 실태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음식점, 공장, 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력 없이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등록 이주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속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존재하면서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한 번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즉, 이중의 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당한 대우는커녕, 때로는 폭력과 성적 착취, 노동권 침해를 겪어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등록 여성 이주 노동자분들이 경험하시는 이중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존재, 미등록 여성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여성 노동자분들은 법적으로 체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고용 계약이나 근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주와의 구두 계약, 불안정한 근무 조건, 낮은 시급, 그리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식당 보조, 청소업, 가사노동, 노인 간병, 의류 공장 같은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결, 친절, 인내심을 요구받으면서도, 외국인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이나 여성 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임신 사실이 발각될 경우 즉시 해고되거나, 퇴거를 강요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등록 여성 노동자는 그 누구보다도 취약한 노동자로, 말 그대로 법의 그늘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적 대상, 미등록 여성 노동자
많은 미등록 여성 이주 노동자분들께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용역업체, 소형 식당, 가사 서비스 등에서 고용주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를 맡다 보면,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사례를 보면, 고용주가 업무 외적인 이유로 연락을 지속하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절했을 때는 근무시간 삭감, 갑작스러운 해고,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께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이나 여성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신고하면 추방당할 수 있다”는 말로 협박을 받는 일도 있으며, 이는 명백한 권력 기반의 성적 착취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묵 강요이자, 이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여성 노동자 건강, 임신과 출산의 사각지대
한국에서 미등록 외국인 여성 노동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여성 건강에 대한 접근권 부족입니다.
산부인과 진료, 피임, 생리용품 접근, 여성 질환 치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병원 방문 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임신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고용주는 해당 여성 노동자에게 퇴사를 요구하거나, 숙소 퇴거를 지시합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산후 조리나 아기 양육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며, 보육이나 의료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 노동자분은 출산 하루 전날까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진통이 시작된 후에야 가까운 병원을 찾았고, 비용이 부담되어 조리도 받지 못하고 바로 퇴원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몸과 건강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방치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에도 드러나지 않는 미등록 여성 노동자들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분들은 현실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계나 제도 설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 노동권 침해, 의료 접근 제한 등의 문제는 대부분 민간단체나 시민사회에서 파악할 뿐, 국가 차원의 조사나 제도 개선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들은 대부분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의 경우 기본권 보장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결국 미등록 여성 노동자분들은 말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기록되지 않으므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중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보다 ‘현재 존재하는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익명 신고 시스템, 무료 의료 지원, 일시적 보호 센터 등을 마련해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이주 외국인 여성 노동자 제도적 보호법 시급
미등록 이주 외국인 여성 노동자분들은 한국 사회의 산업 현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절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 한 번, 그리고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세 번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차별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구조적 약자에 대한 방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단속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할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