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 지역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인 이유
한국의 농촌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인구는 많지 않고,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농사철마다 사람 손이 부족합니다.
밭에 심을 작물은 넘치지만, 그것을 수확하거나 포장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인력난을 메우고 있는 것이 바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물며 농촌 일손을 돕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없어지면 한국의 많은 농장이 사실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한국 농촌에서 미등록 노동자가 ‘필수 인력’이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절대적 인력 부족의 대안 외국인 노동자
현재 한국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다.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며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70세 이상의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일손이 없어 밭을 갈지 못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제때 유통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의 일은 고강도 단기 노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고령 인구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미미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처리가 오래 걸리는 데다, 공급되는 인력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농민들은 합법적 통로로 충당되지 않는 일손을 메우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투입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값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 의존이 구조화된 현실
농사를 지으면서 인건비 부담은 농민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출하 가격이 일정한 농산물의 경우, 인건비가 늘면 손익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합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하루 15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10만 원 선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의로 불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실제 운영은 제한적입니다.
신청부터 입국까지 몇 달이 걸리고, 인원 배정도 농가의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한 계절근로자는 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어, 언어 문제나 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반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한국에서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확철 인력 공백도 메울 수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따르다가는 밭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공식 제도가 충족하지 못한 빈틈을 미등록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없이는 이 의존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만, 그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농촌은 돌아가지 않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합법적 일시 고용’이라는 유연한 통로를 만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노동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농촌 지역 한정의 임시 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 중심의 인력 공급 구조를 지자체와 농협이 공공적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고용을 위한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불법 체류자’라는 시선보다 ‘한국 농업을 지탱하는 인력’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농촌을 위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정책 구조 개편 필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밭과 논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